제이브이엠은 복약관리장치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특허는 약품 관리 자동화 시스템에 관한 것"이라며 "처방 및 복약 정보에 따라 약포 패키지 인출이 가능한 복약관리장치"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