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여 업체, 국가 상대 '입찰 중지 가처분신청'… 법원, 일부 인용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 50부)은 15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이 주관하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이하 스포츠토토) 새 사업자 선정 입찰 결과와 관련해 씨큐로와 코리아리즘이 대한민국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입찰절차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기존 우선협상 대상자인 웹케시 컨소시엄 측의 제안서가 허위가 있어 사업 수행의 신뢰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를 좌우할 수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며 "웹케시 컨소시엄의 자격은 무효이며 차 순위인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자금조달 계획이다. 해피스포츠 측에 따르면 웹케시 컨소시엄이 ‘영업 활동에 의한 자금 조달액’을 실제 조달할 수 있는 자금보다 높여 기재해 자금 계획의 적정성과 비용 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기술평가에서 부당하게 높은 점수를 득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스포츠토토 신규 수탁사업자 선정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기존 우선협상 대상자인 웹케시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웹케시 컨소시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당사자는 국가와 공단"이라며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항소 할지에 대한 결정은 결국 정부 입찰 시스템을 주관하고 있는 조달청이 판단 할 일"이라고 말했다.
웹케시 측은 또 "공단과 조달청 등과 협의해 대처 방안을 결정 할 것"이라며, 기존 우선협상 당사자의 입장이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판결인 만큼 공단이나 조달청에게 당사자 지위를 득해 자체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태 장기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단은 지난 5월 우선협상 대상자의 지위 박탈을 이유로 당초 계약이 7월2일까지였던 기존 사업자 오리온측에 8월말까지 운영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양측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 될 경우, 연내까지도 사업자 교체가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정우 기자 see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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