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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절한 사건 수임' 고현철 前 대법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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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의 박진수 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고현철 변호사(전 대법관)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고 변호사는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2004년 LG전자 사내 비리를 감찰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정모씨가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9년 퇴임한 그는 태평양 고문 변호사를 맡은 뒤 정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LG전자의 대리인으로 나서 부적절한 수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씨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고 변호사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2012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정씨의 항고로 재수사에 착수, 지난 3일 고 변호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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