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상습 거부땐 업무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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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15년부터
내년부터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명령까지 받게 된다.
금융위는 16일 “보험사들이 갖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태료 가중부과와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는 게 골자다. 현재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한 민원은 전체 보험 민원의 37%에 달한다.
금융위는 특히 보험금 지급 및 이익처리 위반, 설명의무 고의누락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2년 내 3회 반복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명령을 내려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불공정행위 규정을 위반한 보험사에 대해선 건별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과태료를 가중해 최대 상한선까지 물릴 계획이다. 상한액 기준도 현행 5000만원에서 배 이상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금융위는 16일 “보험사들이 갖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태료 가중부과와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는 게 골자다. 현재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한 민원은 전체 보험 민원의 37%에 달한다.
금융위는 특히 보험금 지급 및 이익처리 위반, 설명의무 고의누락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2년 내 3회 반복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명령을 내려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불공정행위 규정을 위반한 보험사에 대해선 건별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과태료를 가중해 최대 상한선까지 물릴 계획이다. 상한액 기준도 현행 5000만원에서 배 이상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