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방만 운영과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제정, 24일 서울시보에 고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 규정은 인사, 보수, 업무, 문서, 복무 등 6개 분야, 53개 조문으로 구성돼 조합 등이 따라야 할 상세 규범을 담고 있다. 한 예로 상근 임직원의 임금과 상여금 대상 및 기준을 총회를 통해 의결해야 하고, 주민 총회시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면 수당을 줘 서면결의서에 의존하던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