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이름을 등재하면 공부 열람이나 발급 등 각종 행정 절차시 복잡한 지번 대신 건물 명칭만으로도 간편하게 일처리가 가능하다. 또 실제 건물명이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서초구는 설명했다.
서희봉 서초구 부동산정보과장은 “건물명만으로 쉽게 건물을 떠올릴 수 있어 인지도가 상승하고 건물주는 건축물의 브랜드화를 통해 가치 상승 효과도 볼 수 있다”며 “일반 시민도 보다 쉽게 건물을 찾을 수 있어 1석3조”라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