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플랜은 최대주주와 전 대표이사의 횡령혐가 발생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18억 원 규모.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누리플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정지 기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