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계열사 고객정보 '마케팅用 공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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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1월 말부터
오는 11월 말부터 금융지주사의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고객 정보를 상품 판매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17일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금융 계열사 간에 고객 동의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제공 범위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 내부통제, 자회사 검사 △금융지주의 시너지를 위한 상품·서비스 개발, 고객분석, 업무위탁 △자회사 간 성과·비용 배분 등을 위한 성과관리로 정했다.
고객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는 정보공유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17일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금융 계열사 간에 고객 동의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제공 범위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 내부통제, 자회사 검사 △금융지주의 시너지를 위한 상품·서비스 개발, 고객분석, 업무위탁 △자회사 간 성과·비용 배분 등을 위한 성과관리로 정했다.
고객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는 정보공유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