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각 상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는 ‘간사’의 직책명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간사의 사전적 의미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자문기관인 위원회에서 사무를 담당해 처리하는 직무 또는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며 “하지만 국회법의 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해 의사일정을 정하고 위원장이 궐위일 때는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등 사전적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사라는 호칭이 어감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지방의회에서도 간사라는 호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국회 18개 상임위의 간사는 보통 재선 의원이 맡는다. 각 상임위 여야 간사는 주요 법안의 이견 조율을 책임지는 등 막중한 역할을 담당한다.

물밑 협상 과정에서 상대 당은 물론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원성을 한몸에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상임위 간사라는 이름은 ‘간사하게 이리저리 의원들 비위를 맞춘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