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산전은 18일 'National Trading Group Company S.A.L'이 제기한 에이전트 수수료 지급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원고는 LS산전이 진행 중인 이라크 프로젝트 사업의 최초 에이전트였으나, 다른 회사로 에이전트가 변경된 바 있다. 이에 거래의 유효함을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었다.

LS산전 측은 "항소시 현지 로펌을 선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