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LS산전이 진행 중인 이라크 프로젝트 사업의 최초 에이전트였으나, 다른 회사로 에이전트가 변경된 바 있다. 이에 거래의 유효함을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었다.
LS산전 측은 "항소시 현지 로펌을 선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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