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체포하던 경찰, 1000만원 보고도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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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체포될 당시 현금 1000만원을 갖고 있었는데도 경찰이 압수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자택 근처에서 경찰에 체포될 당시 자신의 차 안에 5만원권으로 모두 1000만원의 현금을 갖고 있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신체와 자택, 사무실,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으나 이 돈을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영장에 따라 압수할 수 있는 물건은 김 의원의 휴대전화 5대와 범행 관련 장부 및 메모지만이었다"며 "김 의원이 '시정에 쓰려고 준비한 사비'라고 설명해 범죄 혐의점이 없어 압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이 출처와 용도가 의심스러운 뭉칫돈을 발견하고도 살인교사 사건 피의자에게 그냥 돌려준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돈이 살해된 재력가 송모(67)씨에게서 김 의원이 받은 돈이었거나 도피자금으로 쓰려고 현금화해둔 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경찰에 체포된 뒤 이 돈을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자택 근처에서 경찰에 체포될 당시 자신의 차 안에 5만원권으로 모두 1000만원의 현금을 갖고 있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신체와 자택, 사무실,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으나 이 돈을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영장에 따라 압수할 수 있는 물건은 김 의원의 휴대전화 5대와 범행 관련 장부 및 메모지만이었다"며 "김 의원이 '시정에 쓰려고 준비한 사비'라고 설명해 범죄 혐의점이 없어 압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이 출처와 용도가 의심스러운 뭉칫돈을 발견하고도 살인교사 사건 피의자에게 그냥 돌려준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돈이 살해된 재력가 송모(67)씨에게서 김 의원이 받은 돈이었거나 도피자금으로 쓰려고 현금화해둔 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경찰에 체포된 뒤 이 돈을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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