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쌀 개방 안전장치는 - '특별긴급관세'
(2) 개방, 왜 결정했나 - 또 미루면 의무수입 80만t ↑
(3) 국내 쌀 안전한가 - 관세율 300%만 돼도 경쟁우위
(4) 관세율 어떻게 - 中 등 비교하면 400%대 유력
(5) 관세율 안바뀌나 - 쌀, FTA 양허 대상에서 제외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말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내년부터 쌀 관세화 이행을 결정했다”며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관세화를 하더라도 지금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물량보다 크게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혹시라도 수입물량이 과도하면 특별긴급관세(SSG·special safeguard)를 발동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쌀 시장 개방을 둘러싼 5대 궁금증을 정리했다.
(1)쌀 개방, 왜 결정했나
쌀 관세화는 관세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수입쌀의 국내 반입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한국은 매년 5% 저율 관세를 적용해 수입쌀을 의무적으로 늘리는 조건으로 지난 20년 동안 관세화를 미뤄왔다. 의무수입물량은 이 기간 매년 2만여t씩 늘어 현재 40만9000t에 이르렀다. 국내 소비량의 9% 수준이다. 쌀 관세화를 또 한 차례 유예받으면 의무수입물량은 10년 뒤 최소 60만9000t에서 자칫 80만9000t까지 늘어나게 된다. 더욱이 이 물량은 나중에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한국이 계속 수입해야 한다. 이렇게 영구적인 부담을 질 수는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2)국내 쌀 시장 안전한가
국내산 쌀 한 가마(80㎏) 가격은 지난해 기준 17만5086원이다. 미국산 종립종보다 2.8배, 중국산보단 2.1배 비싸다. 관세율 200~300% 수준만 적용해도 국내에서 미국산 쌀의 가격 경쟁력은 없다는 얘기다. 쌀 품질 측면에서도 국내산이 외국산보다 우수하다. 일본의 쌀값은 한국보다 2배 비싸지만 1999년 시장을 개방한 이후 관세를 통한 연간 수입물량이 500t도 되지 않는다. (3)관세율 어떻게 정해지나
관건은 관세율 수준이다. 관세율은 WTO 농업협정에서 명시한 공식에 따라 ‘(국내가격-국제수입가격)/국제수입가격×100%’를 이용해 결정된다. 국내가격이 높고 국제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관세율을 매길 수 있다. 다행인 점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인 1986~1988년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당시 국내 쌀값은 국제 쌀값의 5~6배에 달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쓰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진다. 그 기준은 WTO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정부가 관세율을 바로 공개하지 않고 300~500%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400%대 관세율이 유력하다고 말한다. 국내가격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조사한 쌀 상·중·하품 가격의 평균값을, 국제가격으로 중국의 쌀 수입가격을 적용하면 400%대 관세율이 나온다.
(4)관세율 영구적인가
정부는 쌀 관세화를 선언하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포함한 향후 체결될 모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쌀을 우선적으로 양허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쌀을 초민감품목군으로 지정해 관세율 인하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농민단체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아울러 도하개발아젠다(DDA)가 타결되더라도 쌀 관세율을 인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DDA 협상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타결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타결되더라도 개발도상국 지위인 한국은 쌀을 특별품목으로 뺄 수 있어 관세율이 조정될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5)SSG 발동 요건은
정부는 만에 하나 국제 쌀 가격이 급락해 수입물량이 급증할 경우엔 SSG란 안전장치가 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SG란 WTO 관세율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일종의 피해구제 제도다. 쌀 시장이 개방된 뒤 수입물량이 종전 물량의 5% 넘게 증가하는 순간 SSG가 연말까지 발동돼 30%가량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만약 내년 400% 관세율로 시장을 개방했는데 9월까지 수입물량이 종전 40만9000t에서 2만t 늘어날 경우 연말까지 관세율 520%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