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녀와 동거 안했어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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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아이와 동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한 휴직급여를 반환하라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정모 씨가 807만 원의 급여 반환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씨는 2011년 4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매달 81만 원의 휴직급여를 받았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아이를 자신의 모친에게 맡기고 남편과 8개월 가량 멕시코로 출국해 있었다.
이에 노동청이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조항을 들어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반환하라고 명령하자 정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령상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는 실질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 며 “정 씨는 자신의 모친을 통해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정모 씨가 807만 원의 급여 반환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씨는 2011년 4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매달 81만 원의 휴직급여를 받았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아이를 자신의 모친에게 맡기고 남편과 8개월 가량 멕시코로 출국해 있었다.
이에 노동청이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조항을 들어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반환하라고 명령하자 정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령상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는 실질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 며 “정 씨는 자신의 모친을 통해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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