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상대로 낸 국정원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국정원이 지난해 1월 표 전 교수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을 지난 2월 각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결이 있다"며 "표 전 교수의 칼럼이 개인을 특정하지 않은 만큼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표 전 교수를 상대로 별도의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표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경향신문에 쓴 `풍전등화 국정원`이라는 칼럼에서 "국정원은 위기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국정원이)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무력화돼 있다,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썼다. 이에 국정원은 표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표 전 교수는 국정원의 고소 이후 칼럼과 트위터 등을 통해 "국정원이 고소를 한 이유는 국민들을 겁주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정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09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시절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국가와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국가는 심히 경솔하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1∼3심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1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우병 PD수첩` 제작진의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런 선례를 고려해 표 전 교수를 상대로 감찰실장 개인 명의로 고소장 냈다. 그러나 검찰은 감찰실장이 사실상 국정원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표 전 교수는 "국가기관이 고소를 남발해 시민의 비판을 잠재우려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저급한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당연한 결정이다"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아주 잘한 결정이다"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표창원의 말은 옳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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