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7·30 재보선 '대리 거소투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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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30 재·보선에서의 대리 거소투표(居所投票)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거소투표란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상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선관위가 밝힌 집중단속 대상은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가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 하거나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 통·리·반장이 지역 거주 장애인·노약자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 하는 행위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를 한 유권자들에게 이날까지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거소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후보자를 선택해 필기구로 직접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 당일인 30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을 발송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대리 투표행위나 투표 간섭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1390’번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거소투표란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상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선관위가 밝힌 집중단속 대상은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가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 하거나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 통·리·반장이 지역 거주 장애인·노약자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 하는 행위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를 한 유권자들에게 이날까지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거소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후보자를 선택해 필기구로 직접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 당일인 30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을 발송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대리 투표행위나 투표 간섭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1390’번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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