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신전문업체의 기업금융 강화, 강제로 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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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기업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수신기능이 없는 금융업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법에 묶여 있던 신용카드·리스·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을 신용카드업과 카드사를 제외한 ‘기업여신전문금융업’으로 새로 분류하고 업무감독도 따로 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금융규제 개혁안의 후속조치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이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물론 개정안을 보면 부동산리스의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등 규제개선 내용도 들어 있다. 캐피털사의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50%로 줄이는 것도 건전성 차원에선 필요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리스 등 3개 영역의 사업자에 대해 기업 여신을 핵심업무로 새로 규정해 가계 쪽 비중을 20%로 묶겠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 일부 캐피털사의 소매 비중은 90%나 된다. 3년의 유예기간을 준다지만 해당 업계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기업금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야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금융은 직·간접 자금조달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정상화 내지는 활성화로 푸는 게 옳다. 은행의 신용대출도 뒷받침돼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가 청와대에 기업금융 확대를 중점업무로 보고했으니 어떻게든 금융업의 구도를 그렇게 짜맞추려 하는 식이라면 더욱 곤란하다. 이런 방식은 규제개혁도 아니다. 기업금융을 키우려다 관련 금융기업을 고사시키지 않을지 모를 일이다.
가계대출 억제나 저축은행업계의 활로 지원 같은 우회 효과도 감안됐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구도 개편은 규제를 없애는 동시에 또 다른 규제를 만들고 마는 딜레마를 반복할 뿐이다. 해외 사례를 봐도 비(非)수신 금융사 규제는 관에서 업무구분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 보호책에 집중하고 있다. 동일 상품을 놓고 단지 이용고객을 기준으로 핵심·비핵심 업무로 구분하는 것은 금융업의 법률체계와 부합하지도 않고 영업경쟁력만 떨어뜨린다는 해당업계의 불만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권역별로 하나하나 선을 긋고 할 수 있는 업무와 그 비율까지 떡 나눠주듯 정해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수십년 관치금융의 그림자가 보인다.
물론 개정안을 보면 부동산리스의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등 규제개선 내용도 들어 있다. 캐피털사의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50%로 줄이는 것도 건전성 차원에선 필요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리스 등 3개 영역의 사업자에 대해 기업 여신을 핵심업무로 새로 규정해 가계 쪽 비중을 20%로 묶겠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 일부 캐피털사의 소매 비중은 90%나 된다. 3년의 유예기간을 준다지만 해당 업계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기업금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야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금융은 직·간접 자금조달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정상화 내지는 활성화로 푸는 게 옳다. 은행의 신용대출도 뒷받침돼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가 청와대에 기업금융 확대를 중점업무로 보고했으니 어떻게든 금융업의 구도를 그렇게 짜맞추려 하는 식이라면 더욱 곤란하다. 이런 방식은 규제개혁도 아니다. 기업금융을 키우려다 관련 금융기업을 고사시키지 않을지 모를 일이다.
가계대출 억제나 저축은행업계의 활로 지원 같은 우회 효과도 감안됐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구도 개편은 규제를 없애는 동시에 또 다른 규제를 만들고 마는 딜레마를 반복할 뿐이다. 해외 사례를 봐도 비(非)수신 금융사 규제는 관에서 업무구분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 보호책에 집중하고 있다. 동일 상품을 놓고 단지 이용고객을 기준으로 핵심·비핵심 업무로 구분하는 것은 금융업의 법률체계와 부합하지도 않고 영업경쟁력만 떨어뜨린다는 해당업계의 불만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권역별로 하나하나 선을 긋고 할 수 있는 업무와 그 비율까지 떡 나눠주듯 정해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수십년 관치금융의 그림자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