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사에 업무처리 절차.기준 공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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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신용카드사에 카드업무의 처리 절차와 기준을 공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카드회사의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이 명확히 공시되고 있지 않아 카드관련 업무와 발급 등에 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카드사의 민원은 이용한도·부가서비스 관련 카드 일반업무가 56.2%로 가장 많았다. 카드발급 관련 민원이 11.4%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에 대해 카드발급 절차 및 기준, 이용한도 부여 기준 및 조정 절차, 부가서비스 변경 근거 및 절차, 연체 시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공시하도록 권고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이는 카드회사의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이 명확히 공시되고 있지 않아 카드관련 업무와 발급 등에 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카드사의 민원은 이용한도·부가서비스 관련 카드 일반업무가 56.2%로 가장 많았다. 카드발급 관련 민원이 11.4%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에 대해 카드발급 절차 및 기준, 이용한도 부여 기준 및 조정 절차, 부가서비스 변경 근거 및 절차, 연체 시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공시하도록 권고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