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때는 입주자 모집(임대 분양) 공고에서 밝힌 건축비를 기준으로 전환 가격을 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발표했다.

분양전환 가격은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바꿔 분양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의무임대 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 때 밝힌 건축비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건축비 산정 시점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임대사업자와 세입자 간 분쟁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