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1일 “연말에 공공기관 인사 비리를 점검하고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지침’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선임,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운영에 대한 원칙과 제반 사항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 1~3월 공공기관 인사실태를 조사하면서 각종 비리와 불공정 사례를 적발했다. 일부 공공기관은 채용 요건에 맞지 않는 특정 대학 출신자를 계약직으로 계속 채용했다. 또 다른 공기업은 채용공고를 낸 뒤 기존 외국어 배점에 추가 배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전형 기준을 바꿔 특정인을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승진, 전보 등 인사에서도 각종 비리가 적발됐다. 한 공기업 임원급 본부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등산복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았다. 이 본부장의 부인은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던 직원 부인들로부터 1000만원씩 받기도 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