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가 과장됐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송인단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장을 제출한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 기자들을 만난 자리였다.

이들은 “연비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연비 부적합 차종에 무조건 리콜을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있던 많은 기자들은 갸우뚱했다. 리콜은 자동차 안전과 직결된 것에 대해서만 실시해 연비가 리콜 대상이 되려면 연비가 자동차 안전과 연관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김웅 법무법인 예율 대표 변호사의 설명은 이랬다. 자동차관리법 29조3항에 ‘자동차 안전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고 국토부령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111조4에 연비(연료소비율)가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이어 “자동차관리법 31조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가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부가 의무적으로 리콜을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컨대 연비는 리콜 대상이며 자동차 회사가 자발적 리콜을 하지 않으면 국토부가 강제 리콜을 명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 생각은 다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31조1항에 따라 연비는 경미한 결함에 해당해 리콜 대상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연비 부적합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더라도 애초 책정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강제 리콜 같은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누구 주장이 옳고 그른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 다만 과거 두 차례 있었던 연비 소송에서 법원의 생각은 한결같았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예율이 과거에도 원고 측을 대리했지만 법원은 모두 원고 측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번에는 연비가 부적합하다는 국토부 발표가 있어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최종 판결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공판도 열리기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리콜을 강요하는 듯한 행동은 또 다른 여론몰이 행동이라는 점에서 걱정스러웠다.

정인설 산업부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