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속세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상속세는 그 자체로 저축을 벌주고 평생의 노력을 처벌한다는 면이 없지 않다. 사실 한국의 징벌적 상속세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은 가업상속을 포기할 정도라며 호소하는 게 현실이다. 가업 상속자산의 100%를 한도 없이 공제해주는 독일은 8~9대에 걸쳐 가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독일이 자랑하는 이른바 히든챔피언의 비밀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속세는 현재 최고 50%(가산세까지 합치면 65%)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상속할 때마다 기업이 반으로 쪼개질 판이라면 백년기업은 턱도 없다. 가업상속은 이런 본질적 문제 인식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마땅하다.
문제는 공동상속이 이런 취지에 맞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상속 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고,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도록 한 것은 기업의 단일성과 지속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가업을 n명의 상속인에게 나눠준다면 극단적으로는 기업이 n분의 1로 쪼개지게 된다. 자칫 가업승계가 아니라 가업청산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가업상속 공제는 기업의 지속성에 초점을 두고 각종 한도를 철폐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공동상속까지 배려해달라는 것은 자칫 특혜를 바라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