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조 일원화에 따라 내년부터 3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을 판사로 임용할 예정인 가운데 이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그러나 사법연수원 출신과 달리 로스쿨 출신에게만 별도의 시험을 치르게 한 것에 대해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21일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판사가 되기 위해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을 발표했다. 대법원 측은 “로스쿨 출신의 경우 객관적 평가 자료가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재판기록 형태의 필기전형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구술평가도 병행해 심층적으로 실무능력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은 2년간 합숙 교육과 다양한 시험을 통해 실무 능력을 평가하지만 로스쿨 출신은 변호사 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데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시험으로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법관 임용에서 객관적 선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고위 법조인 가족 등의 입김이 작용해 ‘법관 상속’이나 ‘현대판 음서제’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본지 지적(5월14일자 A31면)에 따른 대법원의 개선 방안이다.

시험은 재판기록을 주고 민사와 형사 재판에 대한 법률 서면을 작성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시험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시간을 확대, 이틀 동안 치를 예정이다. 대법원은 또 자기소개서에 가족관계를 쓸 수 없도록 했고 면접위원용 면접 자료에도 법조인 가족을 적지 못하게 했다. 최종 면접을 제외한 모든 과정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도입, 지원자를 수험번호로 식별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 업계와 로스쿨 출신들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로스쿨 출신에게만 추가로 법률서면작성 시험을 부과하는 것은 사법연수원 출신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일”이라며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서지완 로스쿨학생협의회장도 “투트랙으로 판사를 선발해 사법연수원생에게만 시험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반발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