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방대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 육성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올초 제정된 ‘지방대 육성법’은 지방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 육성 등을 유도해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의대 치의대 약대 등 지역 대학의 인기학과 신입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지역의 범위를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정했다.
명칭은 ‘지역인재전형’으로 특별전형이다. 선발 비율은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 등은 30%, 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은 20% 이상이다.
다만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학부는 15%,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으로 정했다. 하지만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전국에 1곳밖에 없어 해당 지역의 범위를 비수도권 전체로 정하고 학생 전체 모집인원 중 최소한 20% 이상을 비수도권에서 뽑아야 한다.
또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이 대졸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경우 국가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