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심처럼 원 전 원장이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달러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2010년 12월 받은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는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털 등을 받은 혐의에 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금품수수는 홈플러스 연수원 신축공사에 필요한 산림청 인허가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는 황 대표의 청탁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판단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