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김병주 前두산인프라 실장, '바른'에서 영입한 까닭은…
“로펌의 주된 고객인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법무법인(로펌) 바른에서 스카웃한 김병주 전 두산인프라코어 법무실장(전무·사진)은 “공급자 마인드에서 벗어나 기업 등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식재산권 분쟁, 노무 분쟁 등 기업 관련 민·형사 소송 분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를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은 김 변호사는 2006년 두산그룹 법무실에 입사했다. 2010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두산인프라코어 법무실장으로 있으면서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각종 법률문제, 특허분쟁, 통상마찰과 관련한 분쟁 등을 해결했다. 그는 두산그룹이 인수합병(M&A)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 및 소송을 이끌었다. 2007년 두산인프라코어가 미국 대기업인 밥캣을 49억달러에 인수하고 ‘처음처럼’ 등 주류 부문을 매각한 일 등에도 관여했다.

김 변호사의 영입으로 바른은 대기업 등 기업에 맞춘 자문 및 소송 서비스의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호 바른 대표변호사는 “공급자 시각으로 접근할 때가 많은데 앞으로는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 기업 등 소비자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고객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