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변사체 발견] 檢 '공소권 없음' 결론…유병언 동결자산 추징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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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수사·재산환수 어떻게 되나
책임 물을 대상 없어…세월호 피해배상 '빨간불'
민사재판 통해 구상권 청구…시간 오래 걸릴 듯
檢, 유씨 자녀·계열사 횡령·배임 등 수사는 계속
책임 물을 대상 없어…세월호 피해배상 '빨간불'
민사재판 통해 구상권 청구…시간 오래 걸릴 듯
檢, 유씨 자녀·계열사 횡령·배임 등 수사는 계속
세월호 실소유주로 검찰의 추적을 받아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면서 검찰 수사 및 재산 환수작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수사의 핵심 당사자인 유 전 회장 사망으로 세월호 참사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진 데다 재산 추징을 위한 각종 법률 효력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유씨의 시신이 본인의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유씨 본인에 대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공소권 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으로, 피의자가 사망하면 내리는 처분이다. 다만 유씨 자녀 등 일가와 그룹 계열사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세월호 사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정하게 규명하고, 피해 배상에 필요한 책임재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소명을 중대하게 인식하면서 유씨의 사망 여부와는 별도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자들의 충분한 조사와 객관적 물증 등을 통해 청해진해운과 관계회사의 경영비리 전반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공소권 없음’으로 유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면 세월호 사건 피해자 배상을 위한 유 전 회장 일가의 차명재산 추징 및 환수에 빨간 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앞서 동결한 재산 역시 유씨 사망으로 추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네 차례에 걸쳐 유씨 일가의 실소유 재산 1054억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 법원 인용을 받아내면서 모두 동결시켰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받은 재산도 당사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추징명령 선고를 받아야 추징이 가능하다”며 “유씨 본인이 실제 소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추징이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추징보전 명령을 받은 자산은 유 전 회장의 범죄 혐의 금액의 약 81%였으며, 이 중 유 전 회장 소유가 약 60%에 달했다.
대검은 이에 따라 민사상 구상권 청구·가압류 등의 방식으로 책임 재산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민사 소송은 재판 중 당사자가 사망해도 해당 시점까지의 수사 결과에서 책임이 입증되면 재산에 대해 강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가 세월호 사건 배상 등을 위해 4000억원가량을 지출했고 유씨 일가 재산 중 640여억원을 구상권 청구 대상 재산으로 가압류해 놨다”며 “향후 유씨 본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도 이뤄질 것이며 이에 대한 가압류 절차는 법무부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유 전 회장의 책임을 충분히 밝혀내기 어려워지면서 구상권 청구 등 민사상 조치를 하더라도 당초보다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수사팀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실소유주로서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축 개조와 과적 등을 사실상 지시하거나 보고받고도 방치해 사고 원인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또 대균씨를 비롯 장녀 섬나씨, 차남 혁기씨 등 유씨 자녀들의 신병 확보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6000억원에 달하는 세월호 사고 배상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소람/양병훈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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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 지난 6월 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이 정치적 망명이나 밀항을 시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는 ‘엄마’는 결혼한 여성을 편하게 부르는 호칭이며, 신도들이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비호한 사실이 없고, 해당 교단에는 신도들의‘집단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신 모 씨가 유 전 회장의 개인비서로 재직하거나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 전 회장의 재산을 관리해 온 사실이 없고, 유 전 회장이 정관계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유씨의 시신이 본인의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유씨 본인에 대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공소권 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으로, 피의자가 사망하면 내리는 처분이다. 다만 유씨 자녀 등 일가와 그룹 계열사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세월호 사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정하게 규명하고, 피해 배상에 필요한 책임재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소명을 중대하게 인식하면서 유씨의 사망 여부와는 별도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자들의 충분한 조사와 객관적 물증 등을 통해 청해진해운과 관계회사의 경영비리 전반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공소권 없음’으로 유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면 세월호 사건 피해자 배상을 위한 유 전 회장 일가의 차명재산 추징 및 환수에 빨간 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앞서 동결한 재산 역시 유씨 사망으로 추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네 차례에 걸쳐 유씨 일가의 실소유 재산 1054억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 법원 인용을 받아내면서 모두 동결시켰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받은 재산도 당사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추징명령 선고를 받아야 추징이 가능하다”며 “유씨 본인이 실제 소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추징이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추징보전 명령을 받은 자산은 유 전 회장의 범죄 혐의 금액의 약 81%였으며, 이 중 유 전 회장 소유가 약 60%에 달했다.
대검은 이에 따라 민사상 구상권 청구·가압류 등의 방식으로 책임 재산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민사 소송은 재판 중 당사자가 사망해도 해당 시점까지의 수사 결과에서 책임이 입증되면 재산에 대해 강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가 세월호 사건 배상 등을 위해 4000억원가량을 지출했고 유씨 일가 재산 중 640여억원을 구상권 청구 대상 재산으로 가압류해 놨다”며 “향후 유씨 본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도 이뤄질 것이며 이에 대한 가압류 절차는 법무부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유 전 회장의 책임을 충분히 밝혀내기 어려워지면서 구상권 청구 등 민사상 조치를 하더라도 당초보다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수사팀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실소유주로서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축 개조와 과적 등을 사실상 지시하거나 보고받고도 방치해 사고 원인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또 대균씨를 비롯 장녀 섬나씨, 차남 혁기씨 등 유씨 자녀들의 신병 확보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6000억원에 달하는 세월호 사고 배상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소람/양병훈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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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 지난 6월 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이 정치적 망명이나 밀항을 시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는 ‘엄마’는 결혼한 여성을 편하게 부르는 호칭이며, 신도들이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비호한 사실이 없고, 해당 교단에는 신도들의‘집단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신 모 씨가 유 전 회장의 개인비서로 재직하거나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 전 회장의 재산을 관리해 온 사실이 없고, 유 전 회장이 정관계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