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최대주주인 부동산 투자회사(리츠)는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LH 등이 총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한 리츠는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잡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해 임대주택 공급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