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어린이집, 놀이터, 경로당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가운데 일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고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주체가 주민 선호도 등을 반영해 입주자 모집공고 때 특정 시설은 확대하고 나머지 시설은 축소 내지 설치하지 않는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고하면 의무 설치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지금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경로당, 놀이터, 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