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의 역설] "수수료 내려라" 등떠민 정부, 세수 7조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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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묶인 금융사…법인세 '반토막'
순익 급감에 낼 세금도 줄어
증권사 법인세 10분의 1로
정책금융 반강제 할당까지
다른 업종엔 세무조사 '불똥'
순익 급감에 낼 세금도 줄어
증권사 법인세 10분의 1로
정책금융 반강제 할당까지
다른 업종엔 세무조사 '불똥'
![[금융규제의 역설] "수수료 내려라" 등떠민 정부, 세수 7조 날려](https://img.hankyung.com/photo/201407/AA.8925361.1.jpg)
뿐만 아니었다. 2012년 12월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돼 카드사들은 200만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그때 내려간 수수료율은 지금까지 요지부동이다. 저성장·저금리 체제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던 금융회사들은 수수료 수입까지 감소하면서 휘청거렸다. 당연히 순이익이 줄었고, 국가에 내야 할 법인세도 급감했다.
◆정부 규제가 부른 세수 감소 ‘역설’
국내 은행의 수수료 수익은 2011년 7조8217억원에서 지난해 7조3206억원으로 2년 만에 5011억원(6.4%) 줄었다. 은행들이 낸 법인세는 같은 기간 3조1609억원에서 1조4431억원으로 반토막났다.
은행들은 2011년 10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를 40~50%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등을 떠밀린 결과다. 금융연구원 추정 결과 은행들은 2012년 ATM을 운영하면서 대당 약 166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규제의 역설] "수수료 내려라" 등떠민 정부, 세수 7조 날려](https://img.hankyung.com/photo/201407/AA.8925362.1.jpg)
국회는 2012년 2월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 간 수수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낮추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카드사들은 2012년 말 200만여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춰야 했다.
◆금융의 기본을 무시한 규제까지
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 금융상품을 금융사들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반강제적으로 팔게 하는 것도 수익성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소득층 등을 위한 사회공헌활동비 지출을 강요하고 있는 점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강요하는 등 ‘범(汎) 규제’ 성격을 가진 것들을 모두 더하면 사실상 정부가 금융회사의 손과 발을 묶은 탓이 크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규제의 목적은 일부 타당하지만 규제 내용 자체가 시장경제의 룰을 깨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카드사들에 돈을 떼일 위험이 적은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는 올리고, 리스크가 큰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낮추도록 하는 게 대표적이다.
◆세수 늘리려 특별 세무조사까지
금융회사의 법인세가 급감하면서 과세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를 보충하려면 다른 업종에서 세금을 더 거둬야 했다. 금융회사의 법인세는 2012년 10조7000억원에서 작년 4조원으로 6조7000억원 줄었다. 하지만 국세청이 거둬들인 전체 법인세는 45조9000억원에서 43조9000억원으로 2조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금융회사를 제외한 법인 약 47만곳이 평균 851만원의 법인세를 더 낸 결과다. 여기에는 세수 확대를 위한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등이 요인이 됐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