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8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6개 경제자유구역에 지정해 놓은 90개 개발지구 중 18개를 해제하는 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자본과 기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세제 혜택과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특별구역이다. 현재 인천(169.6㎢) 부산·진해(82.3㎢) 광양만권(여수 순천 광양 하동, 83.7㎢) 황해(당진 아산 서산 평택 화성, 13.8㎢) 대구·경북(경산 영천 구미 포항, 30㎢) 새만금·군산(군산 부안, 31.9㎢) 동해안권(동해 강릉, 8.3㎢) 충북(청주 청원, 9.1㎢) 등 8개가 지정돼 있다.
산업부는 이 가운데 동해안권과 충북을 제외한 6개 구역 내 90개 지구 중 최대 18개의 지정을 해제하는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 지정 해제는 2011년 개정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지구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실시계획승인 신청(3년 주기)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동해안과 충북은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송악·인주지구 등 외국인 자본 유치 부진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경제자유구역이 속한 해당 지자체와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중 15개 안팎의 지구에 대해 지자체가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기로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28일 전까지 협의에 따라서는 해제 대상 지구가 최대 18개로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구조조정 대상은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개발성과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지구들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지난 3일 충북과 동해안권 새만금·군산을 제외한 5개 경제자유구역 내 79개 지구를 대상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가에선 △광양만권의 신대휴먼그린단지와 용강그린테크밸리 △대구·경북의 국제문화산업지구와 포항융합기술산업단지 △황해의 송악지구와 인주지구 등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외국인 투자 유치 부진 등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풀리는 지구는 지정 전의 토지 용도대로 환원되고 지자체에서도 도시계획을 새로 입안할 수 있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