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자동납부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모든 영업점에서 자동납부 현황을 조회하고 현장에서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에서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했을 때 은행들이 자동납부 이용 업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바로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자동납부로 돈을 받는 업체나 단체 이름과 금액이 확인되면 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