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방송화면 캡처 / 유병언 최초발견자
YTN 방송화면 캡처 / 유병언 최초발견자
유병언 보상금 '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을 발견한 최초발견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5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걸었다.

박 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유병언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박 씨는 시신이 있어 신고한 것일 뿐, 유병언의 신병 확보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진 못했다.

따라서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 여부와 범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 보상금 주는게 맞지않나?" "유병언 최초발견자 아니었으면 아직도 찾고 있겠지" "유병언 최초 발견자 신고했더니 유병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