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단통법' 시행…마케팅 비용 감소로 이익구조 개선 기대
올 하반기 이후 통신업종의 중장기 전망은 밝다.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마케팅 비용은 감소하면서 이익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동전화 번호이동이 도입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통신사들의 매출은 34조원에서 45조원으로 33%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마케팅비용은 3조8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93% 증가했다. 이 때문에 영업이익은 5조4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46% 감소했다. 번호이동에 따른 무한경쟁이 일으킨 긴 침체기다. 하지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이 올해 발생한다. 지난 6월 광대역 롱텀에볼루션(LTE)-A 세계 최초 상용화에 이어 오는 10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한국은 세계 최초로 최대 다운로드 속도가 225Mbps까지 지원되는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1년 7월 LTE를 선보인 이후 3년 만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보급률 63%에 이를 정도로 LTE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는 했지만, 상용서비스 기준으로 최초 시작은 아니었다. 하지만 2013년 6월 최대 다운로드 속도가 150Mbps까지 지원되는 LTE-A에 이어 이번 광대역 LTE-A까지 두 번 연속 세계 최초 시작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기술 진화 따른 요금 ‘제값 받기’ 가속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꼭 국내 통신산업의 성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라는 표현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러한 기술의 진화를 계기로 우리의 통신시장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LTE-A보다 올해 6월에 출시된 광대역 LTE-A에 더 큰 의미를 두는 이유는 기술 진화와 더불어 LTE 무제한 요금제 출시라는 변화도 가져왔기 때문이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보자. 한국은 1996년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면서 5개의 통신사가 2세대 이동전화 서비스를 시작했고, 2004년 이동전화 번호이동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8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인구의 70%인 3400만명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정도로 통신산업은 급격히 발전해왔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빠른 적응력과 다소 급한 우리의 성격이 산업 성장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급자인 통신사 입장에서는 1996년 이후 2003년까지 특별한 기술의 진화나 서비스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렇게 2004년 1월 번호이동제도라고 하는 무한경쟁 시대를 맞게 된다. 그리고 2년이 더 지난 2006년에서야 3세대 이동전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하지만 3세대는 2세대 대비 특별히 발전된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시해주지 못하고 다시 2011년 7월 4세대인 LTE가 도입된다. LTE가 도입된 이후에도 2013년까지의 2년 동안은 LTE를 사용하는 가입자 모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LTE는 그저 유선에 맞먹는 속도를 제공하는 기술로만 자리를 잡아왔다. 그러나 2013년 하반기부터 드디어 통신산업이 변하기 시작했다. LTE-A의 세계 최초 상용화에 이어 올해 6월에는 광대역 LTE-A까지 빠르게 기술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6만원대 요금제보다 더 높은 8만원에서 영상 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LTE 무제한 요금제를 통해 더 빨라진 기술에 맞는 서비스에 대한 제 값을 받게 됐다.

보조금 ‘제로섬 게임’도 줄어

마케팅비용 측면에서도 변화가 발생한다. 10월1일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다. 단통법은 보조금 재원의 불투명에 따른 소비자 차별을 해소하고 숨겨있는 초과 이윤을 걷어냄으로써 단말기 가격 인하 유도를 통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는 법이다.

필자의 경우 LTE가 도입된 이후 4개의 LTE폰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 그중 한 번은 온라인을 통해 82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나머지 3번의 경우는 온·오프라인에서 20만원대 보조금만 받았다. 특히 지난 6월 초에 구입한 휴대폰은 기기변경으로 25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바로 며칠 후 더 상위 버전이 마이너스폰으로 등장했다는 뉴스를 접했던 경험도 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소수가 과다한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없어진다. 그리고 이들에게 투입됐던 보조금이 대다수 사람에게 분산되면 실질적인 보조금 혜택이 증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는 약간의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본다. 단통법 시행 전후로 1인당 평균 보조금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약정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공짜폰’이라는 홍보에 귀가 솔깃해서 멀쩡한 휴대폰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수요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마케팅비용 감소가 예상된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보조금이 고객 유치의 무기화가 되면서 제로섬 게임의 무한반복 가능성이 줄어들고, 이동전화 시장은 기술 진화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기존 소비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모습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한다.

김회재 < 대신증권 연구원 khjaeje@daish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