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횡령사건 공범' 김원홍씨 2심서 징역 4년6월 입력2014.07.25 10:59 수정2014.07.25 10:59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5일 SK그룹 총수 형제의 횡령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원홍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월로 형을 높였다.한경닷컴 뉴스룸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왜 입금이 안 되지?" 대구에서 5만원 권 위조지폐 발견 2 엄마 향해 욕설·주먹질…'금쪽이' 체벌한 父, 아동학대 입건 3 둔기로 폭행당하던 30대…BMW '자동 구조 신고'가 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