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와 자살한 군인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2012년 육군에 입대한 A씨는 5개월 만에 신병 위로휴가를 나와 부대로 복귀하는 날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지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던 것.



유족은 "(A씨가) 복무 중 선임들의 폭언, 폭행, 기타 가혹행위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유로운 의사나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 "인성검사에서 우울증 가능성이 커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지휘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결국 군 복무로 인한 과도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때문에 자살했다"고



자살 원인이 병영생활에 있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군 생활에서 감당하기 곤란할 정도의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군 직무 집행과 자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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