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는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대출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금액을 지금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을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대출사기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만으로 사기 이용 계좌(대포통장)에 남아있는 피해액을 받을 수 있다. 예상 환급 기간은 2~3개월이다. 종전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피해금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 기간도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걸렸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