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 미래다] 연금 불입액 많으면 현금 돌려주는 독일…한국은 稅혜택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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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끝> 사적연금 활성화로 노후 빈곤 막자 (3)
국내 사적연금 가입률 31%…영국·독일의 절반 수준
연금저축 가입자 상당수 年400만원 稅혜택 한도만 납입
전문가들 "세액공제 늘려야"
국내 사적연금 가입률 31%…영국·독일의 절반 수준
연금저축 가입자 상당수 年400만원 稅혜택 한도만 납입
전문가들 "세액공제 늘려야"
대기업에 근무하는 김지형 부장(46)은 6년 전 가입한 연금저축에 매달 33만원을 넣고 있다. 세제 혜택 한도인 연간 400만원에 딱 맞춘 금액이다. 김 부장은 “노후를 생각하면 더 넣어야 하지만 세액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대부분 선진국에선 공적연금 외에 사적연금이 촘촘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어 노후 빈곤 문제가 덜하다. 국내 사적연금 가입률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적연금 가입률은 퇴직·개인연금을 합해 31%다. 영국(67.2%) 독일(62.1%) 등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무엇보다 사적연금 가입을 유인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부족해서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사적연금 세금혜택, 선진국 절반
한국의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 비율은 작년 기준으로 15.7%다. 근로자 한 명이 1년 동안 사적연금 100만원을 넣으면 세액공제 등을 통해 돌려받는 금액이 15만7000원이란 얘기다. 이는 독일의 36.2%, 호주 28.5%, 미국의 26.8%는 물론 OECD 평균(21.5%)보다 낮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안정된 노후를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하려면 세제상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아쉽게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오히려 줄이고 있다. 작년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추가 납입액(회사가 내는 퇴직연금 납입액 외에 개인적으로 더 넣는 금액)을 합해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올해부터는 세액공제로 바꿨다.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의 사적연금 가입자는 연간 최대 12만원의 세금 혜택을 덜 받게 됐다.
◆연금 보조금까지 주는 독일
선진국은 한국과 정반대다. 세제 지원은 물론 보조금까지 줘가며 사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당장 돈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영국은 2012년 말 ‘NEST(네스트)’란 새로운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했다. 연소득 5035~3만3540파운드(약 878만~5848만원) 구간의 근로자는 의무 가입해야 한다. 근로자가 급여의 4%를 퇴직연금으로 내면 기업이 3%를 납입하고 국가가 세금 환급 방식으로 1%를 대 준다.
영국 개인연금은 연간 4만파운드(약 7000만원)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 20%인 근로자가 3600파운드(약 627만원)를 개인연금으로 내면 720파운드(약125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독일에선 2005년 사적연금인 리스터연금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크게 늘렸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사적연금 가입률을 끌어올리려는 취지다. 근로자가 임금의 4% 이상을 내면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가구당 154유로(약 21만원)를 지급한다. 자녀가 있으면 1인당 300유로(약 41만원) 를 더 준다. 2005년 400만명이던 리스터연금 가입자는 2011년 1504만명으로 네 배 가까이로 늘었다.
◆“개인연금 세액공제 두 배로” 주장
전문가들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추가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연금지원실장은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사적연금을 넣는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그 한도를 연간 8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년층은 은퇴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만큼 혜택을 더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대익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에선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추가 세제 혜택을 줘 더 많은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된 한국이 참고할 만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세제 혜택을 분리해야 상대적으로 침체된 개인연금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대부분 선진국에선 공적연금 외에 사적연금이 촘촘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어 노후 빈곤 문제가 덜하다. 국내 사적연금 가입률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적연금 가입률은 퇴직·개인연금을 합해 31%다. 영국(67.2%) 독일(62.1%) 등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무엇보다 사적연금 가입을 유인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부족해서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사적연금 세금혜택, 선진국 절반
한국의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 비율은 작년 기준으로 15.7%다. 근로자 한 명이 1년 동안 사적연금 100만원을 넣으면 세액공제 등을 통해 돌려받는 금액이 15만7000원이란 얘기다. 이는 독일의 36.2%, 호주 28.5%, 미국의 26.8%는 물론 OECD 평균(21.5%)보다 낮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안정된 노후를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하려면 세제상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아쉽게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오히려 줄이고 있다. 작년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추가 납입액(회사가 내는 퇴직연금 납입액 외에 개인적으로 더 넣는 금액)을 합해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올해부터는 세액공제로 바꿨다.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의 사적연금 가입자는 연간 최대 12만원의 세금 혜택을 덜 받게 됐다.
◆연금 보조금까지 주는 독일
선진국은 한국과 정반대다. 세제 지원은 물론 보조금까지 줘가며 사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당장 돈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영국은 2012년 말 ‘NEST(네스트)’란 새로운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했다. 연소득 5035~3만3540파운드(약 878만~5848만원) 구간의 근로자는 의무 가입해야 한다. 근로자가 급여의 4%를 퇴직연금으로 내면 기업이 3%를 납입하고 국가가 세금 환급 방식으로 1%를 대 준다.
영국 개인연금은 연간 4만파운드(약 7000만원)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 20%인 근로자가 3600파운드(약 627만원)를 개인연금으로 내면 720파운드(약125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독일에선 2005년 사적연금인 리스터연금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크게 늘렸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사적연금 가입률을 끌어올리려는 취지다. 근로자가 임금의 4% 이상을 내면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가구당 154유로(약 21만원)를 지급한다. 자녀가 있으면 1인당 300유로(약 41만원) 를 더 준다. 2005년 400만명이던 리스터연금 가입자는 2011년 1504만명으로 네 배 가까이로 늘었다.
◆“개인연금 세액공제 두 배로” 주장
전문가들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추가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연금지원실장은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사적연금을 넣는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그 한도를 연간 8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년층은 은퇴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만큼 혜택을 더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대익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에선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추가 세제 혜택을 줘 더 많은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된 한국이 참고할 만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세제 혜택을 분리해야 상대적으로 침체된 개인연금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