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세를 2배 이상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주민세 인상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세인 주민세는 한 광역시 내에선 동일하며 시·군별로는 금액이 다르다.

정부는 현행 ‘1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현재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는 2배 이상으로 오른다. 주민세가 2000원인 지역은 인상폭이 5배 이상이 될 수 있다. 전북 무주군 전체와 김제·남원·익산·군산, 강원 삼척의 읍·면지역 주민세는 전국 최저인 2000원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주민세를 얼마나 인상할지는 아직 논의 중” 이라며 “인상 폭을 결정해 다음 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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