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안에 일반 슈퍼마켓과 자동판매기 등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살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처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영업장, 방문판매,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판매, 통신판매 등 규정된 판매 방식만 허용했지만 이제 자동판매기를 포함한 모든 판매 방식이 허용된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한 진열대 등의 요건도 없애 일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도 좀 더 쉽게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 있게 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절차도 간소화했다. 시설 미비, 품질관리인 미선임, 교육 미수료 등 허가 제한 사유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주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엄격해진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 건강기능식품에 쓸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 현재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