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生保 이자율 담합 과징금 3650억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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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업체 공정위에 승소
대법원은 한화생명 등 9개 생명보험 회사가 “개인보험 이자율 담합 혐의로 부과된 수천억원의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보험사들이 미래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전제로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11년 생보사들이 2001~2006년 개인보험상품 적립금의 이자율을 상호 합의 아래 공동으로 결정, 담합해 왔다며 12개사에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사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다. 이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 중 AIA를 제외한 9개 업체가 공정위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재판부는 “보험사들이 미래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전제로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11년 생보사들이 2001~2006년 개인보험상품 적립금의 이자율을 상호 합의 아래 공동으로 결정, 담합해 왔다며 12개사에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사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다. 이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 중 AIA를 제외한 9개 업체가 공정위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