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가 불분명한 은을 유통하면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조직적으로 탈루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발행한 가짜 세금계산서는 1조원어치로 탈루 세금이 1000억여원에 이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관정)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세를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64개 업체를 적발해 김모씨(56) 등 16명을 구속기소했다. 강모씨(58) 등 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2013년 밀수 등으로 확보한 1200억원 상당의 은을 대규모 수출업체 등에 바로 공급하면서 속칭 ‘자료상’과 ‘폭탄업체’를 이용, 중간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120억원 상당의 부가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