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강리메텍은 전 대표이사 양찬모에 의해 41억 원 규모의 배임혐의가 발생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6.02%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날 오후 2시40분부터 애강리메텍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정지일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 때까지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