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뉴스 방송 캡처
사진=SBS 뉴스 방송 캡처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28일 법제처는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관행을 근절하고, 주민번호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된 ‘개인 정보 보호법’을 8월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단 학교, 병원, 약국 등은 법령 근거로 수집이 가능하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공공기관가 민간사업자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8월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원일, 아이핀, 휴대전화 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또한 현재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