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아일랜드리조트,‘채무 100% 변제’ 회생계획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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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50% 감자(減資) 계획
현금변제 53%, 대물변제 35%
출자전환 12%…주당 11만원에 신주발행
현금변제 53%, 대물변제 35%
출자전환 12%…주당 11만원에 신주발행
올 1월부터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아일랜드리조트 (회원제18홀,대중제 9홀)가 채무를 100% 변제하는 방향으로 회생계획안을 마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전체 주식을 50% 소각해 자본금을 100억원에서 50억원을 감자키로 했다. 기존 회원제 골프장을 유지하면서 채무액의 53%는 현금으로 갚고 35%는 회원권으로 대물 변제할 계획이다.
나머지 12%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출자전환키로 했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11만원이다.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자본금은 76억1786만여원으로 조정된다.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65%로 전망된다.
대물 변제되는 회원권의 채무는 100% 인정해 줄 계획이다. 중도에 명의개서가 가능하며 10년 후 돌려받을 수 있다. 회원권을 반환할 때까지 회원의 권리와 사용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로 했다.
아일랜드리조트의 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들이 내는 계획안의 평균 변제율을 크게 넘는 수준이며 채무 탕감이 없는 게 특징이다.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 전환을 전제로 회생절차를 밟는 것과도 대조적이란 평가다.
경기도 안성의 모 골프장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상태에서 인수합병(M&A)이 이뤄져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회원에게 회원권 구입가의 17%만 변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었다. 골프장시설과 부동산이 공매 처분되면서 회원들이 입회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아일랜드리조트 관계자는 “이번 회생계획안은 금융 채권자, 회원 채권자, 일반 채권자 모두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아일랜드리조트는 앞으로 2,3차 채권자집회를 통해 계획안의 찬반결과에 따라 회생인가가 결정된다.
회생절차는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빚이 많은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해 기업활동을 전반적으로 대신 관리하도록 하는 것(옛 법정관리)을 말한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기보다 회생시켜 단기적으로는 채권자에게 불이익이지만 장기적으로 기업과 채권자, 국민경제에 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아닌 은행에서 직접 파견한 직원이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관리와는 차이가 있다.
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5월 "아일랜드리조트의 사업지속 가치가 파산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된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중으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한경닷컴 김호영 기자 enter@hankyung.com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전체 주식을 50% 소각해 자본금을 100억원에서 50억원을 감자키로 했다. 기존 회원제 골프장을 유지하면서 채무액의 53%는 현금으로 갚고 35%는 회원권으로 대물 변제할 계획이다.
나머지 12%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출자전환키로 했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11만원이다.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자본금은 76억1786만여원으로 조정된다.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65%로 전망된다.
대물 변제되는 회원권의 채무는 100% 인정해 줄 계획이다. 중도에 명의개서가 가능하며 10년 후 돌려받을 수 있다. 회원권을 반환할 때까지 회원의 권리와 사용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로 했다.
아일랜드리조트의 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들이 내는 계획안의 평균 변제율을 크게 넘는 수준이며 채무 탕감이 없는 게 특징이다.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 전환을 전제로 회생절차를 밟는 것과도 대조적이란 평가다.
경기도 안성의 모 골프장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상태에서 인수합병(M&A)이 이뤄져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회원에게 회원권 구입가의 17%만 변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었다. 골프장시설과 부동산이 공매 처분되면서 회원들이 입회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아일랜드리조트 관계자는 “이번 회생계획안은 금융 채권자, 회원 채권자, 일반 채권자 모두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아일랜드리조트는 앞으로 2,3차 채권자집회를 통해 계획안의 찬반결과에 따라 회생인가가 결정된다.
회생절차는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빚이 많은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해 기업활동을 전반적으로 대신 관리하도록 하는 것(옛 법정관리)을 말한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기보다 회생시켜 단기적으로는 채권자에게 불이익이지만 장기적으로 기업과 채권자, 국민경제에 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아닌 은행에서 직접 파견한 직원이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관리와는 차이가 있다.
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5월 "아일랜드리조트의 사업지속 가치가 파산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된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중으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한경닷컴 김호영 기자 en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