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넥스는 이란 KSI를 대상으로 62억9634만 원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독점 공급과 상용화 권리 허가를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최근 매출액의 10.58%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간은 이란 정부의 허가 후 10년 동안이다. 바이넥스는 이란에서 판매되는 바이오의약품 GS071 매출액의 일정 부분 로열티를 받게 된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