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주택 '행복주택' 물량의 80%가 젊은 계층에게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현재 수도권 지역에는 잠실지구(750호), 서울 오류동(890호), 인천 용마루(1,400호), 목동지구(1,300호), 고양 삼송(1,360호) 등 많은 곳에 분포되어 있다. 또한 충청 대구 광주 부산 등지에도 행복주택이 마련되고 있다.
행복주택의 80%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공급된다. 나머지 10%는 취약계층에, 10%는 노인 계층에게 돌아간다.
이들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행복주택 입주신청은 사업 지구별로 나오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따르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