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와 의무판매비율 조율
○교차판매 비율 의견수렴 중

담보형 ELS 도입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담보 납입 방법만 정해지면 증권사가 바로 담보형 ELS를 판매할 수 있는 단계”라며 “다만 담보형 ELS에는 강제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투자자 편의성 증대 기대
교차판매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자신의 거래 증권사에서 다른 증권사가 판매 중인 공모 ELS DLS에도 투자할 수 있다. 의무판매 비율이 20%로 정해지면 증권사들은 전체 공모 ELS DLS 판매금액의 20%를 다른 증권사 상품으로 채워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교차판매된 타사 상품에 대해선 상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보형 ELS 투자자들은 ELS 상환 전 증권사가 파산해도 투자 원금을 떼일 가능성이 작아진다. 증권사들은 개별 투자자의 투자금만큼 국채 등을 예탁원에 담보로 맡기고 투자자에게 질권을 설정해줘야 한다.
○기대수익률 낮아져 실효성 의문
증권사들은 비용 부담이 커지면 ELS 기대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내 중형 증권사 ELS 담당자는 “교차판매의 경우 타사 ELS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만들고 자사 시스템과 호환시키는 데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며 “결국 고객에게 제시하는 ELS 수익률을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수/김희경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