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발표했다.
행복주택 전체 물량의 80%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비롯한 젊은계층에 공급된다. 이들은 6년 동안 살 수 있다. 다만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 및 결혼하는 경우 10년까지 연장된다. 나머지 중 10%는 취약계층, 10%는 노인계층에 돌아간다. 이들은 최장 20년 살 수 있다.
입주자는 기초단체장이 전체의 50%를 선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행복주택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때에는 70%까지 결정할 수 있다. 또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전체의 80%를 공급한다.입주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행복주택이 들어선 시·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본인과 부모의 합계 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61만원) 이하여야 한다. 사회초년생은 행복주택이 있는 시·군 및 그와 맞닿은 시·군에 직장이 있는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 가구주여야 한다. 본인 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80%를 넘어선 안 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