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1일 '동양 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상정한 안건 3만5754건 가운데 67.2%인 2만4028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는 1만2441명으로 동양증권이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이다.

피해자별 최종 배상비율은 최저 15%에서 최고 50% 수준으로 결정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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