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31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 차량과 자금을 압수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이날 일명 '김엄마' 김명숙씨가 유병언 전 회장의 수행원으로부터 받은 통장을 확보했다. 통장에는 70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검찰은 또 지난 5월3일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씨가 유씨를 태우고 순천으로 도피할 때 이용한 벤틀리 차량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압수했다.

김씨의 통장과 유씨의 장남 명의 벤틀리 차량 모두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는 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A씨가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유씨의 은신처를 마련하기 위해 유씨로부터 수 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씨로부터 받은 돈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는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돈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7000만 원은 유씨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7000만 원을 뺀 나머지 수 억 원의 돈의 행방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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